허경영 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허경영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4자 토론금지 막히자 "허경영만 기각…쫄았나" “당선 가능성, 유권자 관심 고려해 토론회 개최” 법원이 28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4자 티브이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재판장 박병태)는 “(지상파 3사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초청해 티브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가 선거권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이 한 석도 없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