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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경영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4자 토론금지 막히자 "허경영만 기각…쫄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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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가능성, 유권자 관심 고려해 토론회 개최”

 

 

법원이 28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4자 티브이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재판장 박병태)는 “(지상파 3사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초청해 티브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가 선거권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이 한 석도 없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네 후보와 지지율, 소속 정당 의석수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의 주관하는 토론회에 자율성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82조를 언급하며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론기관의 재량을 인정했다. “(언론기관은)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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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전통시장 방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는 28일 법원이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막아달라는 자신의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반발했다.

허 후보는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TV토론 정치 가처분 신청 허경영만 기각하는 이유 솔직히 말해보세요.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요?"라고 적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고 한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신청은 받아들이고서 자신의 신청은 기각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허 후보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이 없으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일부 후보자들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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