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20분께부터 40분간 장애 발생
KT “장애지속 짧아 보상약관 해당 않는다” 언급
구현모 KT 대표가 26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구현모 사장이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두고 하루 만에 이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구 사장은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지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사장은 또 “KT 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한때 케이티(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케이티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25일 발생한 케이티(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장애 원인이 회사의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회사가 발표했던 ‘디도스 공격’과 달리 케이티의 과실이 드러남에 따라 피해 가입자들의 보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가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거래시스템, 상점의 결제시스템, 기업 업무시스템 등 케이티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불통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는 일반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했다.케이티는 이날 2시27분께 사고 원인에 대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이날 낮 12시10분께 사고 원인을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 때문이라고 발표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의 합동조사 결과 자체 네트워크의 결함을 인정했다.라우팅이란 인터넷 접속 때 네트워크의 트래픽 경로를 설정해주는 인터넷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미국 백악관 누리집을 검색해 접근하려면 접속 요청 신호가 태평양을 건너 순서대로 전달돼야 하고, 반대 방향으로도 그 신호가 순서대로 와야 한다. 이 경로를 라우팅 경로라고 부른다.
이날 서비스 장애는 평소 정상적으로 전달되던 신호가 특정 구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어느 구간에서 네트워크 장비 문제 등으로 (신호전달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통상 경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데 이번 상황은 그게 안 됐던 것 같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해) 부분적인 서비스 장애는 이해가 되지만, 전국망이 마비됐다는 건 근본적으로 (케이티) 내부 이슈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의 구체적인 원인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새 네트워크 장비를 증설할 때 당장의 서비스를 위해 기존 장비와의 연결성 등을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케이티 관계자는 “(경로설정 오류 원인이) 구체적으로 장비 증설 과정이었는지, 세팅 과정이었는지 등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인터넷 서비스의 장애로 큰 혼란을 겪은 케이티 가입자들의 관심은 피해 보상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케이티는 2018년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때 서울 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 발생한 통신 장애로 개인 가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요금 감면 등을 조처를 취한 바 있다.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개인 가입자의 경우 통신사 이용약관, 법인(기업) 가입자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정해진다.이에 대해 케이티 쪽은 “현재 사고 원인규명과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객 보상 여부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스마트폰 등 무선인터넷 기준) 이용약관상 피해 보상 기준은 (장애 발생) 연속 3시간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날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는 1시간 안팎에 불과했던 만큼 가입자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최근엔 택시호출, 배달주문 앱 등을 사용해 생계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현재의 통신사 이용약관은 유선전화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 이들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며 “약관 개정은 물론,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케이티가 국가기간통신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포괄적인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통신 장애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장사에 차질을 빚으며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1,000원이 채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KT 약관에 배상 규정이 나와 있지만, 워낙 소액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원단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는 정모씨와 경기 시흥시 물왕저수지 인근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5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자신들이 겪은 불편을 하소연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약 85분 정도 전국적으로 KT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망을 사용하는 상점들은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KT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일부 인터넷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KT의 인터넷·모바일·IPTV·전화 등 모든 서비스 장애는 순차적으로 복구됐고 오후 12시 45분쯤 완료됐다.
정씨는 "근무하는 도중 전산 업무를 봐야 하는데 인터넷이 완전히 먹통이 됐다"며 "저희는 납품업체라 (원단) 색깔이나 수량 확인을 바로바로 해야 한다. 전산을 들어갈 수 없어 아예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사무실로 들어오는 전화까지도 불통이 돼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무서웠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김씨는 "손님이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저희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처음에는 카드기가 안 된다고 했고, '현금이 없으면 나중에 계좌이체 해주셔도 된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음에 당황해서 옆집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다"며 "다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KT에 전화했는데, KT도 전화 연결이 안 됐다"고 말했다.
엄태섭 변호사 "소상공인들, 손해 인과 관계 입증 쉽지 않아"
이들처럼 상인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적절한 배상을 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3년 전 KT 아현지부 화재 사건으로 인한 통신 장애 발생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당시 피해를 본 상인들은 위로금을 받긴 했지만, 법적 절차는 밟지 못했다. 그는 "그때 문제가 돼 협의체가 구성돼 소송까지 가려고 했지만, 국회의 중재로 마무리가 됐다"며 "실질적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복구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려 불통된 시간 혹은 날짜별로 40만~12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일괄적으로 정액 배상이 됐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받은 손해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KT 배상 범위 지나치게 축소…배상 책임 강화 검토해야"
KT가 라우팅 오류로 발생한 장애라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KT 약관상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소액 수준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 달 통신비를 시간당으로 계산,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요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약관에 나온 대로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1,000원 수준이다.
그는 "과실로 문제가 된 경우 (약관에) 배상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소액"이라며 "예를 들어 한 달 요금이 7만5,000~8만 원이라고 하면 그걸 한 달, 30일로 나누고 다시 24시간으로 나눈다. 그러면 1시간 손해액이 1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관에는 6~8배 정도(배상할 수 있다고 나오니)로, 1,000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약관 외에 결제가 안 돼서 발생한 손해는 약관으로 해결이 안 된다"며 "개별적으로 특별 손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통신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KT가 손해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회사가) 부담할 위험을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긴 측면이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약관 자체를 무효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KT 전국적 통신 장애, 신용카드 결제 등 현장 마비… KT “원인 파악 중” 뒤늦게 손 든 KT “인터
가입자 보상 요구 거세질 듯 KT 인터넷망이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전국곳곳에서 장애를 겪고 있다. 사진은 이날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 모바일과 PC화면. KT의 유·무선 통신망이 25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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