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부터 꿈나래통장까지 7백~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주요 시·도별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목돈 마련 지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다.
희망두배 통장은 저축금액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졌으며,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해당구청 및 각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서울시가 540만원을 저축하면 두 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6월24일까지 모집중인 가운데 지방 청년들과 중년층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에 사는, 그리고 청년들에게만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작용한 탓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서울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6월 2~24일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새롭게 모집한다.
이 통장은 청년층의 주거·교육비, 결혼·창업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준다. 가령 매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 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만 7034명이 몰린 바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로,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올해는 '연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곱창집에서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청년통장 적금액 등으로 가게를 인수받은 사례나 뇌병변 장애를 앓으면서도 청년통장을 통해 꿈을 놓지 않은 사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 청년들이나 중년층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경기도에서도 나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년 두배 통장을 비롯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등 서울은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든 '인서울(in seoul)'의 꿈을 꾸는 것 같다. 서울과 지방의 간극을 좁혀야 청년들이 서울에만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에 사는 30대 B씨도 "서울시가 주도하는 현금성 지원사업이 주로 저소득층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어 그 외 지역의 청년들은 지원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연령대 제한으로 대상자가 되지 못한 중년층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40대 직장인 C씨는 "청년들이야 제 돈 모으는 게 전부지만, 40~50대는 자식 있는 가장들"이라며 "지자체가 역차별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키로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는 청년들이 취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조기취업자나 기성세대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당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고자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2833명(전체 참여자의 14%)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간 균형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