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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전과 5범, 피해자 따듯한 손길 필요” 반민정, 명예훼손 유죄 보도 이후 입장 밝혔다 반민정, 조덕제 징역형 확정에 냉정한 시각 필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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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인 반민정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반민정은 2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조덕제의 실형 확정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먼저 반민정은 "이미 가해자 조 씨는 전과 5범"이라며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됐다"라고 알렸다.

이어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유죄확정판결(강제추행, 무고)"라며 짚기도 했다.

글 말미 반민정은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조덕제는 지난 2017년~2018년에 걸쳐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꾸준히 명예 훼손 목적이 다분한 내용을 수시로 인터넷에 게시했다. 이에 1심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조덕제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당시 반민정은 "피고인들은 법원과 저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허위 비방내용들을 추가로 유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량이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우 조덕제가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과 사전 합의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반민정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조덕제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거인 정모 씨와 함께 SNS, 팬카페, 유튜브 등에서 반민정과 사법부를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수차례 유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심에서는 1심보다 징역 1개월을 감형한 11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덕제의 명예훼손 실형 확정 소식을 접한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반민정은 “명예훼손 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라며 “우리 사회가 이젠 조금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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