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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소득상한 2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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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30만가구 ‘근로장려금' 혜택 받을 듯

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근로 장려 소득 상한금액 가구별 200만원↑
반도체·배터리·백신 R&D 최대 50% 세액공제
생계 창업기업 수입 8000만원 이하 세액감면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책자로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별로 각 200만원씩 인상한다.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2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에서 3200만원, 3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이 약 30만 가구에 더 주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액수로 따지면 연간 2600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R&D 최대 50% 세액 공제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와 시설 투자를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 두 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해왔다. 여기에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의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신설해 3단계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 혜택을 지원받는데 이보다 10%포인트(p) 상향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올라간다. 예년보다 늘어난 투자액에 대해 4% 추가 공제하는 부분까지 반영하면 최대 10~2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된 수준이다.

대상기술은 국가 경제 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 기술로 선정해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도 확대한다.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이 추가되며 3년 단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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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연 수입 8000만원 이하 세액감면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은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생계형 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 지원규모는 연간 3700억원 수준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지역 특구 사후관리 규정 신설

위기 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특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역 특구 입주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은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특구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에 투자·근무 인원 기준 적용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 규모와 근무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내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해당한다.

유턴기업 2년 이내 국내서 사업장 신설하면 세액감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 후 1년 이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에 세액이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로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31일까지 인정된다. 국내복귀 요건은 내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논의,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30만 가구(약2600억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서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홀벌이가구의 경우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소득상한 기준이 상향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과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를 단축한다. 기존에 정기분 지급 후 9월에 한 번 정산했는데, 하반기분 지급 시 다음해 6월에 정산하도록 늘렸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에 전자송달 방식을 도입한다. 신청자 편의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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