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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충전하고 깜빡한 고객 돈 '30억'..5년 지나 스벅이 '꿀꺽' 선불충전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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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선불충전금 5년 지나면 사용 못해
지난해 낙전수입 30억..스타벅스 이익으로 산입
유효기간 없는 백화점 상품권과 대조
2026년 스타벅스 낙전수입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직장인 강유진(30)씨는 최근 선물받은 스타벅스 카드를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하다 과거 사용하던 또 다른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1만원을 충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신 후 5900원의 잔액이 남아있었다.

강씨는 매장에 해당 카드 잔액의 우선 사용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이를 거절했다.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사용할 수 없고, 환불도 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씨는 “휴대폰을 교체한 후로 잊고 있었다”면서 “분명 내 돈인데 환불조차 받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 고객들이 지난 5년간 충전 후 깜빡하거나 쓰지 않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고객이 스타벅스 카드에 미리 충전한 돈)이 30억원을 넘어섰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사 이익(영업외수익)으로 귀속시켰다.

사이렌오더(선불로 돈을 충전해놓고, 원하는 음료를 사전에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가 인기를 끌며 이런 방식으로 스타벅스가 챙기는 낙전수입이 오는 2026년에는 1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타벅스는 주요 핀테크 기업인 토스나 네이버페이와 달리 고객들이 충전한 선수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빚을 갚아도, 주식에 투자해도 된다. 이러한 규제공백을 톡톡히 누리면서도 고객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돈까지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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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고객이 깜빡했거나 잊은 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 카드 잔액으로 지난해 약 3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발행된 선불충전 카드 가운데 매년 5~6% 정도가 쓰이지 않은 채 남겨지는데, 5년 전인 2016년 말 스타벅스 선수금잔액이 5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한 수치다. 스타벅스는 선불충전 카드 잔액을 5년 뒤 선수금에서 잡이익으로 귀속한다.

이 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09년 스타벅스가 국내에 선불카드를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선수금은 21억원에 불과했지만 10여년 사이 무려 90배 늘었기 때문이다. 2014년 사이렌오더를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올해 고객들이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한 돈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년후 스타벅스가 챙기는 낙전수입은 120억원 규모로 불어난다.

이는 스타벅스의 불공정 약관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선불충전 카드를 범용성이 없는 금액형 상품권으로 규정하고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어놨다. 돈이 아니라 상품권이라는 것이다.

반면 선불충전 카드를 운용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은 선불충전금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고객이 언젠간 찾아갈 돈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금액형 상품권인 백화점 상품권도 사실상 유효기간이 없다. 유효기간에 5년이 명시돼 있지만, 백화점들은 발행 일자를 적지 않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무상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고객이 구매한 금액형 상품권은 사실상 유효기간이 없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고 잊은 돈이 아무리 적어도 계좌를 휴면으로 돌릴 뿐 이익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고객 돈이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만 고객이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후 이 돈을 스타벅스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스타벅스가 지나치게 약관을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표준약관의 적용이 5년 이후 소멸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표준약관 5년은 최소 보장 기간일 뿐”이라면서 “5년 이후 소멸 여부는 상품권 발행 업체가 선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금액형 상품권은 일방이 상인일 경우에도 상사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일반 소비자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최소한 선불충전 시 5년 소멸시효에 대해서 사전 고지라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 관계자는 “고객이 충전한 카드의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회사로 귀속하고 있지만,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잔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면서 “최근 관련 제도를 매장에 공지했는데 일부 매장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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