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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0만원 넘게 번 서학개미, 주식 양도세 폭탄 개미 하루 3조 주식 던졌다,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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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이 지난 14일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763억6000만달러(약 90조원)까지 불어났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 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작년보다 62%, 2년 전보다 428% 급증했다. 올 들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서학 개미들의 투자 리스트에 오른 인기 종목들도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수익은 반갑지만 문제는 세금이다. 고수익 때문에 자칫 내년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절세 대책이 필요해졌다. 양도세 신고 시기는 내년 5월이지만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거래된 주식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의 경우 투자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뒤 실제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재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내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 주식의 경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해외 주식처럼 수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손실 본 종목 팔면 과세 금액 줄어든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 주식 등을 매매한 투자자들에겐 양도 차익에 대해 22%(양도세 20%+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차익 중 250만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그런데, 이익을 본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쳐서 순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 중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연내에 손절매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 중에서 ‘더 보유해도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연내에 매각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초에 테슬라 주식을 5000만원어치 매수한 투자자가 지난 12일 전량 매각했다면 주가가 46.4% 상승해 232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공제액(250만원)을 빼고, 22% 세율을 적용하면 약 45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투자자가 올해 초 페이팔 주식을 5000만원 매수했고, 지난 12일 팔았다면 주가가 11% 정도 떨어진 상태라 555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럴 경우 테슬라에서 발생한 수익 2320만원에서 페이팔에서 발생한 손실 555만원과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1515만원이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양도세는 333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현재 손실을 기록 중인 종목을 과감하게 팔아서 세금을 줄일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지는 투자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올해 해외 주식 양도세 급증 예상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납부할 세금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서학 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서학 개미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인 테슬라(9억6300만달러)의 경우 작년 말 대비 46.4% 상승했다. 순매수 2위인 구글(69.7%)을 비롯해 3위 애플(13.7%), 4위 메타(페이스북·24.8%) 등도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테슬라가 주가 1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주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자 차익 실현에 나선 투자자들도 늘었기 때문이다.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간 지난달 초부터 지난 12일 사이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3억5100만달러 순매도했다. 미 증시 대표 종목 중에는 지난해 말보다 주가가 크게 상승한 종목이 많아, 서학 개미들은 테슬라 등 올 들어 많이 투자한 종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라면 양도세 납부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 이러한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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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903억원. 28일 하루 동안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치운 액수다. 한국 증시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에다 박스피에 갇힌 주식 시장에 지친 개미들의 이탈 물량까지 가세했다는 분석이다. 개인의 거센 '팔자'에도 다만, 개미들이 쏟아낸 물량은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내며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다.

이날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9613억 원어치, 코스닥시장에서 1조12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두 시장을 합쳐 3조903억원치를 하루 만에 팔아 치웠다. 개인 순매도 액수가 하루 기준 3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개인 합산 순매도액이 가장 컸던 것은 지난 2월 25일(2조1282억 원)이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던진 물량은 기관(2조3465억원)과 외국인(7612억원)이 받아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로 코스피는 전날보다 0.69%(20.69포인트) 상승한 3020.24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1.59%(16.08포인트) 올라 1027.44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이 대거 매도 행렬에 나선 것은 이날이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매도일이었기 때문이다. 28일 이후에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직계 보유분 합산 기준) 보유한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3억원 이상 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 회피성 개인 매물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개인이 이날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5480억원)다.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은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인 엘앤에프(1367억원)였다. SK하이닉스(1336억원), 셀트리온 (1106억원)이 뒤를 이었다. 모두 올 한해 개미들이 꾸준히 사 모은 종목들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매년 연말이면 반복되는 수급 이벤트임에도 올해는 유난히 매도 폭이 컸다. 지난해 양도세 부과 기준일에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9460억원어치를 팔았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9027억원어치를 샀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는 양도차익과세에 더해 최근 횡보장에서 계속되는 개인투자자의 이탈이 겹쳐 순매도 폭이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인은 지난 21일부터 6거래일 연속 팔고 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는 5조6110억 원에 이른다.

주식을 던진 개인들이 시장에 돌아올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분율 또는 금액을 줄인 뒤 비슷한 테마의 다른 종목에 재투자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학균 센터장은 “일부는 돌아오겠지만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떨어졌다”며 “시장이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여야 개인 수급이 바뀔텐데 지금과 같은 횡보장이 이어지면 큰 반전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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