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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후 생리 끊겼는데 또 맞으라네요"…백신패스 놓고 부글부글 극장·공연장 '백신패스' 본격 시행, 엇갈리는 현장 목소리 서울시교육청 앞에 근조화환…학부모단체 “청소년 백신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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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靑청원에 25만명 동의
정부 "방역패스, 차별아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12명 더 늘어

 

◆ 커지는 방역패스 논란 ◆

 

직장인 A씨는 지난 10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고 38.5도를 웃도는 고열과 근육통, 심한 두통과 생리 불순 등을 겪었다. 이에 정부가 강제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하는 게 두려워져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네 보건소에 갔지만 담당 직원에게서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A씨는 "백신을 맞고 며칠간 죽을 듯이 고생했는데 또다시 추가 접종을 할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이들에 대한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 기준이 지나치게 깐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종 이후 예기치 않은 부작용 때문에 응급실에 가더라도 부작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설령 백신 접종 이후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더라도 병원에서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는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경우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각종 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인정된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및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을 겪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 면역 결핍자이거나 항암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 접종이 연기된 사람,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도 예외다. 그 밖엔 부작용을 겪더라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일상생활 전역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자 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인 B씨는 "1·2차까지는 접종에 순순히 응하고 부작용도 참았지만 부스터샷만큼은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C씨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백신을 맞고 어떤 고통에 시달려도 본인 탓이라는 거냐"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소년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게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것이다. 만 12~18세(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 청소년은 약 두 달 뒤인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 독서실에 입장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만 5~11세 어린이 백신 접종에 대한 논의까지 시작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초등학교 2·3학년 자녀 두 명을 둔 30대 D씨는 "정부가 어린이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아이들 학교로 동의 없이 방문해 백신을 맞힐 경우 휴직이나 퇴직을 하고 홈스쿨링을 할 계획"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이 열흘 만에 25만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냈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기에 청와대나 관련 부서가 이에 답변해야만 한다. 해당 글을 쓴 학생은 돌파감염 건수가 많은데도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고,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방역패스를 비판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패스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 접종을 마친 가운데 감염 위험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공동체 보호를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백신패스를 발급받으려면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백신 2차 접종 후 접종기관·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질병관리청 쿠브(COOV), 네이버, 카카오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관할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아도 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격리해제된 자에 한해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아도 되며, 정부가 구분한 이상 반응에 해당할 경우 예외 확인서를 받아도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는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3일부터 부과된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이 부과되고, 관리자·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나온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4차례 위반부터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신규 확진자는 12명 추가 확인돼 누적 24명이 됐다.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백신패스'가 전국 극장과 전 공연 분야로 확대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극장에서는 모든 상영관이 백신패스관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공연장은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전면 '백신패스' 운영 돌입

CGV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지난 6일부터 전면 백신패스관 운영으로 전환됐다. 당초 백신패스관은 백신 2차 접종완료자들만 입장 가능한 취식 가능 구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분류돼 전 상영관이 백신완료자만 입장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멀티플렉스 극장 3사는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조치의 내용을 현장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CGV 용산아이파크몰 점에서는 지난 6일부터 기존에 입장을 위해 비치했던 전화인증코드를 없애고 각 관에 입장하는 모든 관객의 QR을 체크해 2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별방역대책 이전에는 각 극장에서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관, 백신 완료자를 위한 백신패스관을 동시에 운영했다. 후속조치가 시행된 지난 6일부터 이달 말까지 백신 미접종자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48시간 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극장을 찾은 관객 이 모씨는 "이전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백신패스관도 이용해봤다"면서 "백신 맞은 사람만 영화관에 오니 더 안전하게 관람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차별적 조치"라는 저항이 거센 편이다.

 

◆ 갑작스러운 의무 조치 맞닥뜨린 공연계…가변석 취소·환불 이어져 혼란

그간 4단계 조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까지 굳건히 공연장을 지켜온 공연업계는 갑작스레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다소 혼란에 빠졌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에 공연이 없는 업계 특성상 각 공연 제작사들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필수' 안내를 차례로 공지하고 있다. 현재 오는 12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적용 중인 가운데 하나 둘 방역 고삐 조이기에 나섰다.

이날을 시작으로 '젠틀맨스 가이드' '스핏파이어 그릴' '칠칠' '곤 투모로우' '더 라스트맨'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 '레베카' 등의 공연이 계도기간 도중, 혹은 종료되는 13, 14일 공연부터 방역패스 운영을 필수로 실시한다. 각 제작사는 관련 내용을 관객들에게 공지하며 미접종자가 취소시 수수료 미부과 기간을 별도로 정해 안내했다.

 

 

공연장에서도 각 제작사 방침에 따라 이제 영화관과 마찬가지로 백신 2차 접종완료 확인과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 증명이 필요하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는 보건소에서 발급된 증빙이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방역패스와 관련해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경우 당일 공연장에서 취소, 환불이 어려운 상태로 입장이 불가능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경우 이날 당일 공연부터 이미 판매된 일부 가변석의 일괄 취소 사실을 뒤늦게 공지했다. 사적모임 가능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나, 공연일 2~3개월 전부터 티켓을 예매한 관객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

업계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한 뮤지컬 관계자는 "방역패스 도입이 결정되기 전에 예매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 답답하다"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공연장에 오겠다는 미접종 관객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관객의 취소, 환불 관련해 현장 상황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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