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홈텍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명…15일까지 신청 자격요건, 방법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한액 200만원씩 상향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방법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한액이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1년 전보다 25만명 늘어난 총 125만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다.국세청은 2일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125만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을 뺀 나머지가 오는 6월 말에 지급된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된다.신청은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누리집 홈택스 또는 자.. 더보기
'13월의 보너스' 손쉽게 더 많이 받는다 연말정산 15일 시작…가산세 폭탄 안맞는 팁 국세청서 회사로 공제 자료 제공 1월19일까지 간소화 동의는 필수 신용카드 공제 최대 100만원 추가 기부금 공제율도 20%로 상향 적용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지난해보다 5% 넘게 썼다면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도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1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일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회사는 근로자에..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