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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나는 얼마 받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카드증가분 챙겨야 간편한 '원스톱 정산' 올해 첫 도입 카드 5%↑, 최소 100만원 추가공제 무주택 세대주 10% 월세액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행됐다. 올해 평균 환급액은 1인당 65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환급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귀속분은 1인당 63만원을 넘겼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된다. 서비스 개통에 따라 자료는 이날부터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 더보기
'13월의 보너스' 손쉽게 더 많이 받는다 연말정산 15일 시작…가산세 폭탄 안맞는 팁 국세청서 회사로 공제 자료 제공 1월19일까지 간소화 동의는 필수 신용카드 공제 최대 100만원 추가 기부금 공제율도 20%로 상향 적용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지난해보다 5% 넘게 썼다면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도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1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일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회사는 근로자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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