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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시작 55만곳에 총 500만원 지급…법인사업자는 대면약정 체결해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총 5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 더보기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과 별개 매출 감소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됐던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도 새로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17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3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받았던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 곳이다. 이들 소상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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