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코로나 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는 25일까지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시 납기 연장…소상공인 62만 명 2개월 연장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경영상 어려움 겪는 사업자 납기연장 신청시 3개월 이내 적극 승인 개인·법인사업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작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3월 31일까지 연기가능하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 등 총 817만명으로 작년 확정신고 인원(768만명)보다 49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일반과세자가 475만명, 간이과세자가 229만명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