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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4인 가구 1명 확진 시 130만→49만원 확진자 폭증에 가구 아닌 개인에 지급

이모아(issue more more) 2022. 2. 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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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인 가족 130만원에서 격리자 4인이어야 같은 액수 지급
정부 위중증 1500명까지 감당 가능…거리두기 의견 청취 시작

 


 

방역당국이 기존 가구당 생활지원비 지급에서 실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4일 치료체계를 전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때 지급 기준을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선한다"며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앞으로 입원·격리 통지 시 14일간 인당 최고 48만8800원을 받는다. 이를 일일로 나누면 하루당 3만4910원씩 받는 셈이다.
만약 가족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격리자가 2명이면 일일 5만9000원, 최대 14일간 총 82만6000원이다. 3인이면 일일 7만6140원으로 14일간 총 106만6000원을 받는다. 4인은 하루에 9만3200원씩 받아 14일간 130만4900원이다. 기존 4인가구 기준 생활지원비는 90만4920원으로 추가 생활지원비로 46만원을 더해 총 136만4920원을 받았지만, 이젠 격리자가 4인이어야 같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있을 시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가구 전체가 못 받았던 것도 이번에 개선했다.


다만 이번부터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돼 가구당 생활비 총액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체를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도 생활지원비와 형평성을 맞춰 기존 하루 최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추가지원금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일 최대 4만8000원을 받았지만, 이도 중단됐다.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확진자(격리자)가 포함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했던 것을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런 방식이면 재정적인 부담도 다소 덜고, 행정적으로도 지원이 신속해진다. 또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도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4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개편된 방식은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액수는 14일간 지급액이 1인 최고 48만8800원이다. 이를 일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만4910원이다. 만약 격리자가 가족 내 2명이면 82만6000원, 일일 5만9000원 지급된다.

◇가구에서 개인별 지급…가족 많은 집 생활비 부족할 수도
 
이런 방식은 그간 가족 중 한명이라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어서 생활지원금에서  제외되거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전체 가구가 못받았던 점을 개선시킨 장점이 있다. 다만 가족 수가 많은 경우 입원이나 격리자 본인에게만 생활지원비가 주어져서 실제 가구당 생활비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인 가족 모두 격리된다면 154만1600원이지만 접종완료자가 많아 실제로 그렇게 격리자가 많을 수가 없다. 이 금액은 원래 일을 못하게 된 확진자나 격리자가 1명이더라도 가구수가 5인이면 지불됐던 금액이다. 따라서 기존 방식보다 지급되는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바뀌었다"며 "실제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도 바뀐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형평을 맞춰 하루 최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는 추가지원금을 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4만8000원 지급했지만 이는 중단된다.
앞서 이날 오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을 할 때 지급 기준을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선하고,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징수 등을 최대 1년까지 연장,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위중증 1500명까지 감당 가능…거리두기 의견 청취 시작"

한편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총확진자가 늘고 고령층 확진자의 절대 수도 늘면서 위중증·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면 이번 주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는 대략 1500명까지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현재 200명대 후반, 300명대 초반은 관리 가능한 역량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환자실의 가동률은 25% 정도로 75% 정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기 시작할 예정"이라며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지만 위중증·사망 증가 추이나 의료체계의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의료 체계도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의 변동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언제, 어떻게 변경할 지에는 말을 아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4619명으로 닷새째 5만명 수준을 보였다. 위중증 환자는 306명으로 17일만에 300명선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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