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10조 초과세수 활용 14조 추경안 편성
영업 금지·제한 업종 재원 5조로 늘려
홍남기 부총리 “초과세수 신속한 환류”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재원은 지난해 더 걷힌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기반이 되지만, 우선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해 이달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는에,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씩을 주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되면 총 9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유지를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증액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을 담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1월 추경 편성과 국회 제출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1990년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홍 부총리는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 동안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기재부 내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본예산(607조7000억원)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추경을 논의하자는 것에 거부감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예측치를 한참이나 벗어난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탔다. 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1년 11월)’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초과세수는 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17조7000억원) 수준만 유지해도 연간 초과세수는 최소 27조원을 넘겨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예상한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보다 10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방역 강화 조치 연장도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상 오는 4월 세입세출 결산 과정을 거진 후 지방교부세 등에 먼저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직접적인 재원으로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추경 재원 대부분은 우선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결산을 마친 뒤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상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추경 규모 14조원 중 적자국채를 10조원 가량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에서 1070조원을 넘기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50.5%로 상승한다.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손실보상 소요도 1조 9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선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합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 2천억원에서 3조 2천억원으로 늘린 것에 이어 이번 추경 편성으로 1조 9천원을 추가 확보합니다.
해당 지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지원한다.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은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뒤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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