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인수위에 통합법 제정 요청
윤 당선인·경제6단체장 회동 후속 제언
뿔뿔이 흩어진 디지털 금융·자산법 통합
법안 놓고 업계 갈등 큰데 새 대안 제시
신산업 고려한 동일기능·동일규제 효과도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존 금융, 핀테크, 가상자산(코인)을 총괄하는 디지털금융기본법(디금법) 제정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 기존 금융과 핀테크 관련 법이 난립하고 있는데, 코인 관련 법까지 만들어 뿔뿔이 규제할 게 아니라 디지털 금융·자산 시장 전반을 다루는 통합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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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최근 인수위에 전달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에서 전자금융 거래와 디지털자산 거래를 포괄하는 디금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 오찬 이후 후속 제언이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1일 오찬에서 “1만건에 이르는 산업계 건의사항을 이번주 내로 인수위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한상의가 요청한 ‘디금법’은 전체 비대면 금융 서비스 및 가상자산 시장을 모아서 통합해 관리·감독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현재 관련 금융 법률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 금융사들이 취득한 라이선스에 따른 법률에 의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시대로 변화해가면서 새로운 규정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통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직은 오프라인 금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존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간 갈등이 불거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 속도가 앞당겨졌고,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다.
기존 금융사들은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나서며 핀테크 업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즉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주장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모바일 비대면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관련한 법까지 만들어지면, 금융·코인 업계 혼란은 불가피하다. 코인 관련 법안이 13개나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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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은 금융·코인을 총괄하는 디금법을 제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디금법이 마련되면 업권에 관계없이 비대면 환경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와 디지털자산거래를 포괄하는 디금법을 제정하면 디지털 금융 관리·감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일기능·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 발츄나스(Eric Balcunas) 블룸버그의 수석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 ETF) 분석가가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기를 오는 2023년 초여름으로 예상했다.
에릭 발츄나스 분석가는 SEC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의를 확장하기 위해 변경한 관련 규정이 통과될 경우 ETF 승인을 막을만한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거래소 관련 규정 변경안은 형태와 상관없이 임의의 증권을 취급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당 기관의 규제 범위 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가 변경한 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 확정될 전망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리서치팀은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현물 ETF가 SEC의 승인 명분 부족과 상품 발행자가 출시 필요성을 증명하는 법규 체계 및 투자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을 둘러싸고 나뉜 SEC와 발행사의 의견 격차 등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의 승인 명분 부족은 시가 조작에 대한 우려에서부터 출발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해선 시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공유체결 등의 개선이 필요할 거란 분석이었다.
필요성 증명 법규 체계 관련 사항은 미국 법의 경우 현물 ETF 승인 적합성 증명이 증권위원회 측이 아닌 상품 발행자의 몫이라는 지적이었다. 코빗 리서치팀은 해당 법안이 미국 내 상품 발행자에 업무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두고 발행사와 SEC가 보이는 법규 적용 입장 대립에 대해서 논했다. 증권거래법을 따라야 한다는 SEC의 입장과 투자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상품 발행사의 의견 차이가 쉽게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현물 ETF 발행사는 미국 투자회사법(1940)에 의거해 비트코인이 증권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투자회사 등록을 시도하고 있으나 SEC는 비트코인 매수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가적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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