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준 신청률 94.8%·지급률 92.8%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화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이 지난 25일부터 진행중이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현재는 해제돼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또 이날부터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의 신청도 진행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달 초쯤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되며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전망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