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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넣으면 36만원 더준다…청년대상 비과세 적금 나온다 청년희망적금 2월 출시...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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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내달 21일 출시
급여 3600만원 이하·만 19~34세 청년 대상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나온다.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 게 특징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금리에 저축장려금 4%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중금리는 다음달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 된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안기빈 금융위 사무관은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2월 9∼18일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하며 적금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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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희망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1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 도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상품이다. 지난해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규모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올랐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은행별 시중금리를 비교하고 싶다면 다음 달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품 가입 희망자가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제공한다고 밝혀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오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영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중 운영한다.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다음은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일문일답이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Q.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월 21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희망자는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A.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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