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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승무원 룩북 비공개하라…유튜버, 결국 영상 내렸다 속옷차림 '승무원 룩북' 유튜버 "페미 정체 알게 돼, 한국 남자 존경" 성상품화 논란 '승무원 룩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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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플랫폼 재업로드도 금지
유튜버,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

 

일명 ‘승무원 룩북’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다른 플랫폼에 재게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에 대해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며 지난 20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이를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조건에 합의했고,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선 이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화해권고 결정 후 14일 동안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권고가 확정되는데, A씨 측 대리인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며 영상의 삭제 및 유사 영상 재게시 금지 등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룩북’ 영상(Look Book·패션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 또는 영상 모음)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해당 유니폼 두 벌을 입고 자극적인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이를 두고 승무원을 성 상품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A씨가 콘텐츠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노출 영상을 실제 판매하기도 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에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대한항공 또한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승무원을 성 상품화해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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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유니폼 룩북 영상으로 성 상품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튜버가 페미니스트들을 공개 저격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평범한 일반인을 홍보해주신 덕분에 큰 관심과 응원을 얻게 됐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승무원 룩북을 올렸다가 비난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일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의 정체를 알았고, 그들이 얼마나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페미니스트에 대해 "성 평등을 외치지만 권리만 주장할 뿐 의무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정작 여자도 군대에 가라고 하면 한마디 하지 못 한다. 군인들께 감사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배은망덕하고 안하무인적 집단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들이 남자 행세를 하면서까지 나를 모욕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뿐만 아니라 한국 남자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대한민국의 밤거리를 걷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서 귀가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서 한국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여성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정도로 몰카 범죄가 횡행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한국 남자들을 잠재적 몰카범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페미 코인'을 타서 한국 남자를 비하하고 모욕할 마음이 없다고 밝힌 A씨는 "한국 남자를 존경하고 좋아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일평생 방구석에서 남을 조롱하고 미워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냐"며 "가상의 혐오를 내세워서 남녀가 혐오하게 만들어 본인이 못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파괴라도 하고 싶은 거냐. 제발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충고했다.
끝으로 그는 "이 글을 읽고서도 키보드를 두드리고 부들거리고 있냐. 열심히 인생 낭비해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나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은 A씨가 올린 '승무원 룩북' 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대한항공 측과 A씨가 이의 신청을 포기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제가 된 룩북 영상은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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