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오는 14일 심문 예정
열린공감TV 입장문서 밝혀
서울의소리 "우린 입장 달라"
'김건희 녹취파일'을 가진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와 접촉할 당시 김 씨와 대척점에 있는 인사의 발언이 허위라는 오보를 낸 뒤 '떡밥'을 줬다는 표현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의소리 측은 열린공감TV와 입장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열린공감TV의 ‘김건희 녹취파일’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이모 서울의소리 기자는 지난해 7월27일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정대택 씨의 펜트하우스 발언이 허위라는 내용의 보도를 기사화했다. 정씨는 김씨 일가와 십수년째 갈등을 빚는 인물이다. 이때 이 기자는 열린공감TV가 오보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이 정정 요청을 하자 이 기자는 김 씨에게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2일 김 씨와 연락을 시작했다. 이 기자는 최초 통화 시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다. 이후 ‘누님·아우’ 호칭을 쓰는 사이로 발전했다. 이 기자는 이때부터 김 씨와 약 20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총 7시간 분량이다.
이 기자는 당시 김 씨와 연락하면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김 씨와 어떤 내용의 말을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열린공감 TV는 이 기자에게 여러 사안에 대해 적절한 질문 유도 멘트를 알려주었고 이를 받아들인 이 기자는 해당 질문을 김 씨에게 던졌다. 이는 △양재택 전 검사과의 동거 문제 △유럽여행 건 △도이치모터스 △고발 사주 △청와대 입성 시 △검찰 및 국민의힘 내부 관련 △무속 관련 △‘쥴리’ 의혹 △주진우 기자와의 만남 등이었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10월께 이 기자에게 김 씨 녹취 중 일부를 쓸 때가 된 게 아닌가 제의했다. 이 기자는 김 씨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을 달라 요청했다. 이후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김 씨를 2차례 만났다고 전해왔다.
이 기자는 지난해 12월2일 열린공감TV를 처음 찾아왔다. 양 측은 함께 협업해 김씨 녹취를 더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 이 기자는 열린공감TV에 12월9일까지 김 씨와 녹취 전문을 보내왔다. 이 기자는 12월 말 태도를 바꿔 공중파에서 먼저 터트려야 한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우리가 낸 입장문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성명서에서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정대택 등 그쪽 내부 정보를 실제로 많이 가져왔다”며 “믿게끔 만들더니 자기네들이 원하는 유도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해당 입장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열린공감TV 입장으로 서울의소리는 다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팀은 이 기자에게 해당 녹취 내용을 받아 오는 16일 방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MBC 방송이 금지될 경우 직접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자사 기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녹취록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만약 방송사가 공개 못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김씨 명의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서부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잡았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고, 한 방송사가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 보도했다. 해당 방송사는 MBC이며 프로그램은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방영된다.
7시간 통화에는 김씨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고 전해진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해 7~12월 사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맡은 A씨가 김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A씨는 김씨와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해 모 방송사 B 기자에 넘겼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A씨는 처음에 김씨에 '악의적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을 돕겠다'고 거짓말하며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가 오는 16일 밤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방송키로 한 것에 대해 "남녀의 동영상, 몰카를 넘겨받아 유통시키는 꼴이다"며 "저질 정치공작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13일 국민의힘은 이양수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최고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건희씨와 20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7시간가량의 녹취록을 MBC가 공개하겠다고 한다"고 묻자 "서울의소리 기자가 중년 부인인 김건희씨에게 접근해서 '김건희씨 가족이 평생 동안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씨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모양이다"며 취재가 아닌 사적 접근을 통한 대화였음을 강조했다.
즉 언론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로 김건희씨가 동의한 적 없다면 이를 공개하는 건 불법이라는 경고.
김 최고는 "이분이 기자라면, 인터뷰를 했다면 기사를 썼을 것인데 그것을 제3자(MBC)에게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며 "이를 볼 때 이것은 김건희씨를 모함하기 위해서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으로 이게 어떻게 취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를 들어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유통시키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며 이는 "몰래 카메라보다 훨씬 저질 정치 공작이다"고 흥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 형수 쌍욕 녹음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면 괜찮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고 했다며 MBC가 틀려면 7시간 전량을 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MBC는 녹음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전달 받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