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만가구에 4천952억원 지급…전년 대비 981억원↑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도 9월→6월로 앞당겨
국세청은 9일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20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이고,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22년 9월 정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상담센터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은 1544-9944로,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로 전화하면 지급액 확인할 수 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한다.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천952억원 규모로, 112만 가구에 지급됐다.
지급 규모는 전년(3천971억원) 대비 981억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54.5%) 비중이 상용근로 가구(45.5%)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9.3%)이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천만원·홑벌이 3천만원·맞벌이 3천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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