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정거래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국 내 한인 동포사회에 유행하는 코로나19 가짜 예방·치료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FTC에 따르면, 이 기관은 최근 '유색인종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소비자 문제에 대한 FTC의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치료제 및 상품이 한인, 베트남인, 히스패닉계 라티노 사회에서 허위광고 및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FTC는 한인과 라티노 커뮤니티를 겨냥해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수백여 장의 경고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FTC는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치료한다고 한국어로 광고한 업체에 경고 편지를 발송한 예를 들었다.
FTC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이자 잘못된 광고를 중단하고 FTC에 보고하라고 경고했다"며 "편지를 받은 업체 대다수는 잘못된 내용을 광고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모니카 바카 FTC 소비자 보호국 국장은 "FTC에 사법권은 없지만, 사기 용의자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며 "2018년 7월부터 166만 명의 피해자에 1천600만 달러를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FTC는 또 아칸소주에서 흑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8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회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흑인 및 라티노 고객들에게 더 비싼 자동차 거래 수수료와 세금을 부과한 뉴욕 브롱크스의 자동차 판매상도 FTC에 적발됐다.
FTC는 앞으로 소비자 교육 및 사기 방지 자료를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추의 대를 달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며 허위광고를 하고 판매까지 한 한의사와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 같은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광고 글>
고추를 수확하고 남은 줄기, 즉 '고춧대'를 차로 달여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황당한 문구가 적혀 있다.
심지어 암과 독감, 바이러스 퇴치에 효능이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일부 한의사는 고춧대를 '환'으로 만들어 팔기까지 했다.
식약처는 이같이 고춧대가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식품제조업체 14곳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업체들은 고춧대 액상 차 471ℓ 등 3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고춧대를 판매차단 조치하는 한편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고춧대 100kg을 전량 압수해 폐기했다.
또 적발된 한의사와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경찰청 등과 함께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