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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소비 패턴..'물가 조사품목' 선수 교체 물가 중점관리 `30大 품목'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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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교과서 등 13개 빠지고
의류건조기 등 14개 추가돼
전세·치킨 등 물가 가중치↑

 

 

정부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조사품목에서 연탄, 교복 등을 빼고 마스크, 아보카도 등을 추가한다. 이용자가 늘어난 전세, 온라인콘텐츠 이용료 등은 가중치가 커졌다. 새 개편안으로 물가를 측정한 결과,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방식보다 0.1%포인트 오른 2.4%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은 2015년과 비교해 달라진 소비 추세를 반영해 대표 품목 수와 가중치를 조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통계청은 경제·사회, 가계 소비지출 변화 등에 맞춰 5년마다 물가지수 개편안을 내놓는다. 이번 개편안에서 물가지수 대표품목은 2015년 460개에서 458개로 2개 줄었으며 조사규격(조사상품)은 1049개로 직전보다 50개 늘었다.

추가된 품목은 총 14개다. 식습관이 달라지면서 소비가 늘어난 새우·체리·아보카도·쌀국수 등과 코로나19 관련 소비재인 마스크가 새롭게 들어왔다. 식기세척기와 의류건조기 등도 포함됐다. 빠진 품목은 총 13개로 넥타이·연탄·비데·스키장 이용료를 비롯해 학생복과 교과서 등이다.

유사성이 큰 기존 11개 품목은 5개로 통합됐다. 피아노와 현악기는 악기, 아동복과 유아복은 유아동복,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시외버스 등으로 묶이는 식이다. 반대로 기존 3개 품목은 6개로 세분화했다. 즉석식품 하나로 통칭된 편의점 도시락은 앞으로 따로 조사된다. 온라인 조사품목도 2015년 99개에서 112개로 확대됐다. 유산균, 식기세척기, 블랙박스, 의류건조기 등 20개 품목이 거래 가격 조사품목으로 추가됐고, 스케치북, 사진기 등은 탈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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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달라진 소비지출 행태를 반영해 물가 가중치도 새로 조정했다. 보건, 식료품, 가정용품 등은 가중치가 높아졌고 교육, 의류·신발, 교통, 오락 등은 낮아졌다. 품목별로 보면 전세(48.9→54.0), 온라인콘텐츠 이용료(4.5→8.8), 입원진료비(8.7→11.7), 치킨(5.2→7.0) 등이 올랐고 해외단체여행비(13.8→2.4), 휴대전화료(36.1→31.2) 등의 가중치가 줄었다.

개편안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2.4%로 높아진다. 통계청은 “가중치가 증가한 전세와 무상화로 고교 납입금이 탈락한 공공서비스 품목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12월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한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온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 집중도가 높거나 국내외 가격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품목에 대해선 시장구조 및 경쟁환경을 상시로 감시,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관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이 마련한 `물가관리 조사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품목' 현황에 따르면 30대 품목은 정부가 2008년부터 물가관리를 위해 조사해온 11개 품목과 함께 정부가 올해 들어 물가관리를 위해 새롭게 선정한 19개 품목이 포함됐다.

기존 조사품목(11개)은 캔맥주, 영양크림,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정용 세제, 스낵과자, 우유, 종합 비타민제, 오렌지 주스, 전문점 커피 등이다.

신규로 포함된 19개 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디지털 기기(5개)는 수입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TV, 아이폰, 넷북 ▲식품(5개)은 생수, 아이스크림, 치즈, 프라이드 치킨, 초콜릿 ▲보건용품(4개)은 타이레놀, 일회용 소프트렌즈, 디지털 혈압계, 아토피 크림 ▲생활용품 등(5개)은 아동복, 유모차, 에센스, 샴푸, 베이비로션이다.

기존 품목 외에 신규 품목이 대폭 포함된 것은 국민의 소비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지면서 자장면, 라면 등 전통적인 물가 관리대상 품목만으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30대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높거나, 국민 다소비 품목이거나, 산업집중도가 높거나, 정부가 특별히 생활필수품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들"이라며 "국내외 가격 차가 크면서 동시에 새로운 소비패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품목의 가격정보를 늦어도 11월까지 소비자에게 상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구조 개선, 경쟁환경 조성, 독과점 사업자 가격 인하 유도 등의 조치를 통해 가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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